상속세 절세방법 - 증여세 절감
from 아는정보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려고 하는데, 상속세와 증여세가 많이 나와서 고민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내 재산을 그대로 자식에게 줬으면 하는데, 이래 저래 상속세, 증여세를 내고 나면, 재산이 반토막이 납니다. 상속세 절세방법에 대하여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상속세 절세방법
최근에 부동산이 크게 오르면서, 자녀에게 미리 증여할지, 아니면 나중에 상속을 해야할 지 좋은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아니면 부동산을 처분하여 현금으로 주는게 절세하기에 좋은지 이 방면 저방면으로 알아보시는데 현금으로 주는 것도 사실상 절세는 불가능합니다.
상속 증여세율을 보시겠습니다.
1억원 이하는 세율이 10%, 1억 ~ 5억원 이하는 20%, 5억 ~ 10억원 이하는 30%, 10억 ~ 30억 이하는 40%, 30억원 초과는 50% 세율입니다.
절세 방법 첫번째는, 나누어서 미리미리 증여를 하는 것입니다.
10년이 지나면 증여재산이 합산이 안 되기 때문에, 10년 단위로 나누어서 증여를 하는 것 입니다.
여러사람에게 나누어서 상속, 증여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상속세, 증여세는 받는 사람 기준으로 부과가 되기 때문에, 나누어서 상속을 하면,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기준 시가를 알 수 없는 부동산으로 증여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단독주택은 거래가 많지가 않아서 시가를 알 수 없습니다.
며느리와 사위에게 증여를 하면, 5년치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가 되기 때문에,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자산이 5억 이하면, 모두 공제가 되기 때문에, 상속세, 증여세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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