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 안내
from 아는정보전세로 살다가 전세계약이 종료되고, 다른집으로 이사를 가면, 집 주인에게 주었던 전세보증금을 다시 돌려받아야 합니다. 집주인이 계약대로 보증금을 잘 주면 상관이 없는데, 전세보증금을 안 주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경우에 세입자 입장에서는 아주 난감합니다. 전세보증금을 받아야지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갈텐데, 전세금은 안주고 이사는 가야하고, 경찰에 신고를 해야할 까 고민을 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 안내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는 주변에서 가끔 발생합니다. 통계치를 보면 3억원 이하의 보증금 미반환사고가 가장 많습니다.
미반환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임차인의 전세금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일종의 보험입니다.
사회초년생 또는 신혼부부들에게 많이 발생하다고 하니, 전세를 구할때는 꼭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은 주택대출금과 임대보증금을 합한 가격보다 주택가격이 비쌀 것, 주택가격대비 대출금 비율이 60% 이하일 것, 주택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이 없을 것 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집주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세입자가 단독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은 HUG허그,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중 한곳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HUG허그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네이버 부동산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이버 부동산 어플에서 전세보험 메뉴에 들어가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가입해야 하며, 현재 해당 집에 거주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소, 보증금, 계약시작일 등을 입력하고,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가입을 해야지 됩니다.
신청이 완료 됩니다.
소상공인들을 위하여 신용보증재단에서 지원해주는 여러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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